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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오전 4시 33분경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범행 도구,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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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