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협박하는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뉴스1
충북경찰청은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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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비슷한 시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23차례에 걸쳐 렌트카와 오토바이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44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사고현장과 충돌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