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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오면 값을 지불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외상을 요구한 손님을 향해 한 자영업자가 일침을 가했다.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글이 손님에게 닿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접수된 두 건의 주문 내역서를 사진으로 첨부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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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접수된 주문 요청 사항에는 ”이런 말 드리는 건 부끄럽지만 동생 생일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급여가 월요일이다. 계좌 적어주시면 꼭 이체하겠다. 취소하셔도 된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요청 사항에 적힌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동생의 생일이라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어 눈 꼭 감고 썼는데 거절당한다면 조금은 서러울 것도 같았다“며 ”당시에는 손님이 주문했던 메뉴 외에도 바보같이 ‘내가 드리는 동생의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갓 만든 맛있는 반찬까지 서비스로 챙겨서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라며 ”만약 거짓이라면 그 손님이 이런 수법이 통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또 다른 매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어쩌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A씨의 걱정은 사실이었다. 담당 지사에 해당 주소지와 영수증을 보여주고 확인한 결과, 몇몇 가맹점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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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에는 ”죄송하다. 급여가 30일인데 밥을 굶었다. 염치없지만 계좌 적어주시면 꼭 이체해 드리겠다. 안 된다면 주문 취소해달라.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 주문 금액은 총 2만9000원이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허탈하다. 뻔뻔하게도 똑같은 주소지, 똑같은 전화번호, 똑같은 수법“이라며 ”제발 이 글을 보시고 사람이라면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한다. 정신 차려라. 나중에 다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하필이면 미역국을 주문해서 나 같아도 정말인가 싶어 반은 의심하면서도 안 보낼 수가 없었겠다“ ”저렇게 거짓말할 노력으로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하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냥 주문 취소하시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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