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진, 직원 등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A씨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 폐업을 결정했는데도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숨겼고, 폐업 직전까지도 5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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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은 또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을 국가에 전가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