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기간 투표소 주변 순찰 및 선거인 등 안전 확보 ‘선거인 집중’ 투표소 경찰관 배치…원조 요구시 신속 대응
2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사용할 기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2025.5.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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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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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제지·퇴거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등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