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의 총책인 김모 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해커와 접촉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어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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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와 오류 점검 등을 위해 2023년 10~11월 313총국 소속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등으로 1181회에 걸쳐 연락했다. 또 같은 시기에 정찰총국 제5국 소속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도박사이트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후 차명 계좌를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범죄 수익 최소 12억835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 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3년5개월여 간 약 2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30%가량인 약 70억 원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한국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자금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에 분양조직을 결성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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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 게임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 수익을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