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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교수 임용말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윤모 씨 서울시립대에 옥중 편지

입력 | 2025-05-25 16:48:0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모 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을 막아 달라며 옥중 자필 편지를 보냈다. 그는 시립대가 문 전 권한대행을 교수에 임명하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도 했다.

25일 시립대 등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씨는 최근 “문 전 권한대행을 (교수에)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후 학교 인근으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시립대에 보내왔다.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며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3월 14일 첫 재판에서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재판 내내 “부정선거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1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임전도사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다”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난입에 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그분은 사랑제일교회 소속이 아니라 광주 교회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씨 또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전 목사로부터 특임전도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시립대 관계자는 “윤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문 전 권한대행의 초빙교수 임용 절차가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 (편지에)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립대는 윤 씨의 편지가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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