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식당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총 34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수법을 번복했다. 일부 피해자는 처음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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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미 지난해 임금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임금체불로 접수 신고는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전업주부부터 청년, 외국인, 취약계층까지 다양했고, A 씨는 이들에게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출석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불응하자 결국 A 씨를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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