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협-ANDI 계약 체결 …중남미에서 한국 실연자(연기자) 보상 확대
사진제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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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은 국제시청각연맹(Global Audiovisual Alliance, 이하 GAVA) 고위 관계자를 만나 저작권법 개정과 실연자(연기자)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시청각 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멕시코 집중관리단체 ANDI(Asociación Nacional de Intérpretes)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AVA는 전 세계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간 연합체로, 저작권 정책 개선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로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가, 사용료 징수 및 창작자에 대한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한다.
사진제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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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은 방송, 드라마 등 시청각 매체에 출연한 연기자가 해당 실연이 방송 등을 통해 이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제적으로 실연자의 핵심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몬테스 사무총장은 “법·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방실협이 오랜 기간 실연자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은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실연자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보완해 더욱 강력히 실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GAVA는 방실협이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실연자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보상청구권만은 실연자가 보유해야 하고 집중관리단체(CMO)가 이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방실협과 ANDI는 멕시코에서 K-콘텐츠가 이용될 때 한국 시청각 실연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관리계약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방실협이 스페인 실연자 신탁관리단체 AISGE와 체결한 계약에 이어 두 번째다. 계약에 따라 방실협은 협회원의 시청각 실연이 멕시코 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ANDI에게 위임하게 됐다. 멕시코로부터 전달받은 보상금은 방실협이 국내 실연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저작권법 차이로 인하여 현재 방실협은 ANDI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없다. 국내에서 이용된 멕시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고 멕시코 측에 지급하기 위해서도 우리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
방실협은 이번 간담회와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저작권법 개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유럽과 중남미 등 전 세계 실연자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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