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컨베이어벨트에 상반신 끼어 동료 “몸 깊숙이 넣고 작업할 때도” 2차례 중대재해법 처벌에도 사고 경찰, 2인 1조 근무 위반 등 조사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2023.10.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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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업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부상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뿌리다가…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 끼임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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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측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인 1조’ 미준수, 미흡한 설비 관리 문제 가능성
제빵업계는 반복된 사고의 배경으로 2인 1조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 때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공장에서 인건비 부담 이슈로 2인 1조 운영이나 현장 지도자 배치 등 안전 매뉴얼이 도외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SPC의 복잡한 제조공정과 다양한 기계 설비에 비해 정비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SPC 같은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종류가 많고 공정이 복잡하다. 기계 설비가 다양하다 보니 보다 세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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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