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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48)가 파면됐다. 가장 높은 징계지만 매달 공무원 연금의 50% 가량은 평생 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서 4월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명 씨 측이 소청 심사 청구 등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교원이 파면돼도 연금의 경우 감액(최대 50%)만 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진 않는다. 연금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파면 등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만 돌려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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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2월 10일 대전 초교 시청각실에서 “책을 주겠다”며 1학년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 첫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