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 따라 최장 50개월 인정 연금액 많은 남편에 혜택 몰아줘 “출산때 바로 추가로 인정해주면 여성 연금 수급권 유지에 도움돼”
● 남성에게 혜택 적용해야 유리한 구조
현재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다. 자녀가 둘이면 12개월, 셋이면 30개월, 넷이면 48개월, 다섯 이상이면 50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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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부 중 남성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몰아야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 부부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 여성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어도 남편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연금액이 더 많은 남편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설명했다.
● “출산 때부터 혜택 적용해야”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을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닌, 출산을 했을 때로 앞당기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출산을 했을 때 바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며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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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하고 있다. 석 교수는 “특히 프랑스는 최소 1년의 가입 기간은 여성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은 여성을 원칙으로 하되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 크레디트 혜택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건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