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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7일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B 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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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B 씨가 운영하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A 씨가 식당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는 등 혼이 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B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A 씨를 친척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A 씨는 B 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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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