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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광주 지역에서는 첫 입건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 씨(19)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흉기를 소지한 A 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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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