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 하이볼, 저도수로 판매되나 소비기한 표기 의무 없어 “멸균처리 시 상온유통 가능하나 법적 사각지대로 봐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캔하이볼. 2024.7.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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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유자 슬라이스 등 생과일이 들어간 하이볼 등 즉석음용 주류(RTD)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도수가 낮은 주류에 들어간 생과일의 경우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소비기한 등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는 주종별로 소비기한과 제조연월일 등 표기 방법이 다르다.
이를테면 소주·위스키·리큐르 등 증류주류는 증류 과정을 통해 불순물과 영양분을 정제해 제조한다. 이중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미생물의 증식이 어려워 부패와 변질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소비기한 없이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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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생과일이 함유된 하이볼 등 주류 제품이다. 해당 제품군은 낮은 도수인 4~8도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생과일이 들어있어 변질 우려가 높아 유통·소비·보관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주로 ‘리큐르’로 분류돼 소비기한을 제외한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며 냉장보관하지 않는 실정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존 유통해야 하는 식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일식품이 들어간 증류주류는 이에 벗어난 셈이다. 보관 방법도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보관 표기와 관련해 “제조업자가 보관방법을 냉장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식품 등 표시 기준의 절차에 따라 냉장 보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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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도수임에도 해당 제품들이 증류주류에 포함돼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게 된 데 대해 “법적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새로운 식품과 제품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관리·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