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000%로 불법 대출…상환 늦어지면 나체사진 유포 호화 도피 생활하다 지난달 말 덜미…중간관리자 징역 6년 확정
서울 동대문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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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이율 3000% 이상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던 40대 불법 대부업 총책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30만 원 대출 시 1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하게 하는 일명 ‘3050 대출’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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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액이 급하게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받아두고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매매 전단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총책 A 씨와 중간관리자 B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방음 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모든 대출 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 등 비대면으로만 운영하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경찰 추적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A 씨와 B 씨를 비롯한 11명을 검거했다. B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약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 끝에 귀가 중이던 A 씨를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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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