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대장동 이어 연기 결정 李,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출석 안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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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공판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후 지정’ 기일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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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각각 이달 15일과 13·17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됐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2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기 신청은 없었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