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2마리 추정…시가 약 2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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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A호 선장 B(5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C(2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어선 어창에 은닉하고 입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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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조직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