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장품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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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 브랜드로 속여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2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약 7년간 중국 도매사이트를 통해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구매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상품의 시가는 약 18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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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는 정품과 유사한 로고가 부착됐다. 브랜드 고유 일련번호와 설명서까지 정교하게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점 심사도 통과했다.
세관은 정품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과 구매 후기에서 위조품을 의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 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전방위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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