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스토킹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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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여성에게 하루 90차례 이상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약 16시간동안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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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메시지를 보내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그럼에도 B씨에게 계속 연락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