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됐다가 지난 3월 말 입국해 자진 출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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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행사 도중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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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물이 일본 국적 팬이라는 정보가 확산되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해당 용의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뒤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 1월 말 A씨를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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