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뉴스1DB
광고 로드중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순찰차에 이어 B 씨가 몰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 받고 이어 3차로에서 C 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등 차량 총 4대를 들이받은 A 씨는 남동구 도로에서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3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피해자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130~160만 원상당 차량 수리비가 들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 2008년, 200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