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인가 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 2024.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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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티몬,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만 6562건)을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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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양사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티몬, 위메프 사이버몰의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라고 했다.
특히 양사에는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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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