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2곳은 환자 외출·외박 관리 미비 업계선 관리 강화 목소리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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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김 모 씨(45)는 병원에 입원 중에도 자주 외출을 했지만, 병원에는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았다. 외출·외박 기록을 의무화한 정부 지침이 있었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만 전국 병·의원의 30%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롱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2개 시군구에 위치한 379개 병·의원 중 95개 기관이 법령을 위반했다. 10곳 중 2곳 이상이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병·의원에선 외출과 외박 시 환자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기록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 사유, 허가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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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을 통해 국토부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68개), 과태료 부과(27개) 조치했다.
국토부는 허위·과다입원환자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외출·외박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 2024년 1조 1503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에선 과태료 기준 상향 등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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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