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시민단체들, 권익위 신고-경찰 고발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인 신규식 전 청주방송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논란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TP 차기 원장은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 논란에 휩싸인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직원의 신뢰를 얻는 것도 더욱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9일 충북경찰청에 신 후보자, 그리고 신 후보자와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보수를 지급한 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신 후보자가 A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역 보수가 겸직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였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일정 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자문계약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 이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