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 3452건 분석 평균 징역형량도 9년새 5개월 줄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형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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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가명·12) 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스스로 동갑이라고 밝힌 남성과 만났다. 남성은 온라인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 양을 게임에서 이긴 뒤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요구했다. 김 양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남성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양은 자신이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남성은 12세가 아니라 성인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가해자 평균 징역 형량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새 5개월 넘게 감소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도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해자 10명 중 6명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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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착취 사진이나 동영상 등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형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년에서 2023년 3년 6개월로 1년 6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상승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징역형량이 2019년 3년에서 2023년 4년으로 1년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 범죄의 수위가 높아져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 영상물이 유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24%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91.3%는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14세로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증가세를 보였다. 가해자가 직접 촬영·제작하는 방식이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촬영·제작 방식은 49.8%였다. 피해자 촬영·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4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40.5%는 얼굴,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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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