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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9시 20분경 천안시 동남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보닛에 올라 단속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을 도로에 떨어뜨렸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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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 자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