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강하게 부인…“어디서 불 났는지 답답할 노릇”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4/뉴스1
이날 오후 2시40분쯤 가족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과수원 임차인 A 씨(60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내가 불을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불이 난 하루 전날인 (3월) 21일 이른 아침 불을 놨지만 물을 이용해 모두 껐다”며 “화재가 난 당일엔 과수원에서 작업 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불이 일어났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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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B 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B 씨는 “변호사님”이라 부르며 자리를 피했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명편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를 꺾으려다가 안 되자 라이터로 끊어낸 뒤 불을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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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여 ha로 추산됐다.
이 불로 인해 경북 산림피해 규모는 8만9289㏊로 추산됐고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의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