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서비스 분쟁 5·6월 집중 맡길때 옷 상태 확인하고, 인수증 보관해야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11만9000원 상당의 흰색 후드 집업을 한 세탁소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세탁을 마친 뒤 되돌아온 옷은 전체적으로 회색빛으로 변색된 상태였지만 세탁소 측은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855건 접수됐다.
광고 로드중
소비자원은 세탁을 맡길 때 사업자와 함께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세탁물을 받고 나서는 즉시 하자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