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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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경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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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화재는 휴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 A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이웃 주민들에게 초인종을 눌러 이를 알렸고, 이웃 주민들은 연기를 마신 것 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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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