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거부권 ‘방송법 개정안’ 재표결서 가결
뉴스1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 이견 때문에 당 지도부는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반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TV 없는 가정이 늘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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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지난해 초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