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된 오토바이(진주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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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등록·무보험으로 퀵서비스 배달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륜차 번호판을 불법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 A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진주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한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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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