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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었다가 고소당했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사건 당시)이던 A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에 있었다. 새벽 1시 20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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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관 2명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여의치 않자 뒤에 있던 A 경장이 거드는 과정에 일이 일어났다. 한쪽 손목에는 이미 수갑을 채웠지만 B 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이에 A 경위가 개입했는데 피의자가 아닌 B 경사의 팔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팔을 다쳐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A 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으로 현장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엉켜있는 상황에서 팔을 잘못 잡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했다.
두 사람은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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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