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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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호와 귀가 조치를 해준 경찰관에 대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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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는 자신에게 사기를 친 지인이 다른 사기로 구속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술을 마시게 됐다”며 “술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은 경찰이 피고인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현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며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번째인데 지난번 사건에도 합의를 한 점도 그렇고 경찰관이 합의를 참 잘해준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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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