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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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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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 이라고 답했었다.
법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너무 늦게 (공개 신청이) 제출돼서 재판부로선 피고인 의견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내란죄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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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재판엔 당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도 주목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