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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형사재판 14일 첫 출석,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

입력 | 2025-04-11 13:38:00

오늘부터 14일까지 일반차량 경내 출입 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인 14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마련한 방호 계획에 따라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국기 게양대 앞 초소 부근에는 별도의 촬영 허가 구역이 지정된다.

이날부터 14일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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