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자 가로막고 폭행…메모리칩 2개 빼앗아 법원 CCTV 저장장치 손괴 남성…“물 부었지만 재물 손괴는 부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광고 로드중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8·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메모리카드 2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뺏겼다.
이들의 행위로 영상 기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방송사 소유의 카메라 안테나와 가방, 연결선 등이 파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의 경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고 로드중
이 씨의 변호인은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사실과 법원 건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여 건조물로 침입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1층 외벽 타일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일부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네트워크 선을 잡아당겨 뽑고 그 위로 20리터짜리 생수통의 물을 쏟아부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로써 손괴한 사실을 부인한다”며 “스크린도어 기계 위로 물을 쏟아부은 사실도 인정하지만 기기를 손괴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