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대 한정… 차종별 차등 지급 최소 거주기간도 30일로 완화
대전시는 올해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299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기 이륜차 제작, 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급 물량은 일반용 209대(70%), 배달용 60대(20%), 취약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같은 우선순위 대상 30대(10%) 순이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의 규모,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 능력) 등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다.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최대 10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다.
올해부터는 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6개월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비와 시비 각각 10%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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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