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 원 선고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무소속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광고 로드중
제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네덜란드의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의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실제 당시 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나’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27.2%가 ‘장 전 최고위원이 당선될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높았던 후보는 33.8%로 나타났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주이드 응용과학대의 음악 단과대학은 마스트리흐트에서 유일한 고등음악교육기관이며 학사뿐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의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며 “정식 학교 명칭을 제외하고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한 것은 마치 독립된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기 보기 어려운 점, 허위기재된 학력이 후보자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