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왼쪽)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News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 일부를 인용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에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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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약 2590만 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497만 원, 송달료 등이 더해졌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본안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 원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의 계좌로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해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체가 이뤄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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