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10m 높이 올라 제주서부경찰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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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을 타고 전 연인 주거지에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 연인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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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잠정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 이용 연락금지) 등을 조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