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경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사건발생 전날 오후 B 씨, B 씨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다. 이후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A 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반려견을 발견한 뒤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려다 남동생에 의해 저지됐다.
A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오는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하지만 곧바로 저지돼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