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썹 식품제조업체 대상으로 관리방안 제공 충분한 가열·신속 냉각·배송 온도·시간 준수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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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대량 조리음식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가 가질 수 있는 봄철 식중독 등에 대한 고민 해결에 나섰다.
양 기관은 해썹(HACCP) 적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식품(도시락·운반급식)의 올바른 HACCP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관리 방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내 해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관리 방안은 봄철 학교 등에 제공되는 도시락, 운반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제조단계부터 식중독균을 제어·저감하고 위생적으로 배송·배식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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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열 조리 시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최소 75도(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만일 가열 후에도 중심부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가열해 적합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조리한다. 가열된 조리식품은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60도에서 21도까지 2시간 이내, 21도에서 5도까지 2시간 이내로 냉각하고, 식중독균 증식이 쉬운 위험온도대(5~60도)는 4시간 안에 신속히 지나도록 한다.
냉각한 음식을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덮개를 덮어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이 때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냉장식품과 온장식품으로 구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신속히 배송하고, 소비자에게 조리 후 최대 2시간 이내 섭취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대량 조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공용 집게를 사용 시 손, 옷소매 등이 조리된 음식에 접촉·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위생적으로 음식을 담은 후 안내받은 시간 내에 섭취해야 한다.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음식을 포장하여 이동하는 경우 보온·보냉백을 사용해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즉시 섭취가 어려운 때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75도 이상)해 섭취해야 한다. 특히, 디저트로 제공되는 우유나 주스 등은 상온에 두면 쉽게 변질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방법을 지켜 안전하게 섭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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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