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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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들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며 오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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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측 변론에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비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며 비공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니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아서 그랬다며 추가 상처를 줬고 자기 안위를 우려해 사과했을 뿐 진심 어린 반성을 한 바 없다. 연극계에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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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고는 6월3일 진행된다.
오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