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로맨스 스캠 주의 당부 “상대방 신원 확인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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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외국인 여성 B씨와 평소 연락하는 사이로 지냈다.
B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수단을 변경을 유도하며,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 권유를 했다. 일상 대화로 유대감을 형성한 A씨는 이성적 감정이 생겨 경계심이 낮아졌고, B씨가 제안한 쇼핑 관련 투자 권유를 수락했다.
해당 투자는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이트에 일일 최소 10회의 물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방식이었다. 이에 속은 A씨는 총 1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물품 구매비용으로 지불했으나 물품은 배송받지 못했다. 알고보니 B씨는 사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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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일 이같은 로맨스스캠(연인 빙자 사기)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트 앱에서 해외 파병 군인·유학생 등을 사칭해 이성에게 접근, 상대방의 호감을 사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금전적 요구를 하는 수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유도하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일반 사이트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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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