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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입력
|
2025-04-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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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직원들이 보관 중인 불법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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