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반값에 판다” 38명에 14억 가로챈 30대女 징역 4년6개월
동아일보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38명을 속인 뒤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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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B 씨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범행 당시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구매자들에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정작 그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이미 2017~2021년 연인관계였던 B 씨로부터 517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B 씨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로 생긴 가족 간 다툼으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며 “가족들 합의 하에 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지만 친오빠, 사촌 언니들에게 감금·협박당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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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