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인근서 지문 발견…징역 1년 2개월 선고 판사 “간 적 없다더니 DNA, 멀리 가서 팔 이유 없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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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사람의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피고인 A 씨)
“그럼 이 박카스 병은 뭔가요?”(판사)
지난해 1월 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주택에 검은 그림자가 숨어들었다. 대낮에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범인은 보석함에 들어 있던 순금 3~10돈짜리 팔찌, 목걸이, 반지 등 2141만 원 상당의 패물을 모조리 들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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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종 수사 끝에 용의자로 A 씨(41)를 특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나는 패물을 도둑 맞았다는 집에 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내가 판매한 귀금속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제 가족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주장에서 각종 맹점을 찾아냈다.
범행 당일 A 씨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범행 장소 인근 야산에서 박카스 병이 발견된 것. 이 박카스 병에는 A 씨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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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귀금속을 처분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처분 일주일 후 통장을 해지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해서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나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범행 관련 자료를 빨리 없애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