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통령 고유 권한 대신 행사하면 위헌”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 못박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서울=뉴시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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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인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과 함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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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