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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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전자 담배 사용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자나 사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반자가 내는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태국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00바트(약 2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자는 3000바트(약 13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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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의 전자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